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홍유택)은 19일부터 10월29일까지 약 8개월간 '200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실시한다.소집대상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2~7년차 예비군과 일반 하사와 사병으로 전역한 2~4년차 예비군. 소집되면 3박4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병역법에 근거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발생에 대비, 평시 동원 지정된 부대에 입영해 전시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과 달리 불참하면 2차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조치 없이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형사고발조치 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훈련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규정복장을 갖추고 지정된 시간에 입영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영전일까지 관련 서류가 첨부된 연기사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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