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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 카드대금 본인회원 납부책임

문: 갑(甲)은 몇년전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본인 카드 뿐만 아니라 부인 명의의 가족카드도발급받아 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했다. 갑은 지난해말 부인과 이혼을 했는데 최근 카드사로부터부인이 사용하던 가족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며 대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은 이혼하여 가족관계가 상실된 사람의 카드사용 대금에 대한 납부요구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답: 카드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며,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카드 신청시 가족회원의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카드를 발급받게 되므로 가족회원이 연체한 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혼하였다면 가족관계가 소멸되므로 이혼 이후에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의 연대보증책임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사실의 통지의무가 본인회원에게 있으므로 이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사용된 가족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혼한 사실을 통지한 시점 이후 또는 통지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사용된 가족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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