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의원 출마 말라" 폭행 5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22일 오는 6월 지방의원 선거때 구미시 시의원 출마 예상자인 이모(56)씨의 측근 박모(53)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경북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구속자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5일 밤 이씨와 함께 구미시의회 강모(46)의원을 식당으로 불러내 식사를 하던 중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강의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