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속유도 사이버머니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모 인터넷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버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자신이 만든 해킹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유도, 회원 600명의 정보를 빼낸 뒤 사이버머니 5천조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 촉진법 위반)로 박모(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