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홈쇼핑 업체들이 물건구매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않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25일 남의 주민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훔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구입한 혐의로 유모(27·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달성군 논공면 북리 ㅈ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손님 이씨(29) 등 4명의 주민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훔친뒤 지난해 9월 달성군 현풍면 한 PC방에서 ㅇ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8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달서경찰서도 지난 13일 주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카드번호를 이용, ㅇ인터넷 홈쇼핑업체에서 26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혐의로 황모(19·대구시 남구 대명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홈쇼핑업체의 경우 비밀번호는 묻지 않고 결제정보란에 카드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보안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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