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홈쇼핑 업체들이 물건구매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않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25일 남의 주민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훔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구입한 혐의로 유모(27·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달성군 논공면 북리 ㅈ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손님 이씨(29) 등 4명의 주민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훔친뒤 지난해 9월 달성군 현풍면 한 PC방에서 ㅇ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8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달서경찰서도 지난 13일 주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카드번호를 이용, ㅇ인터넷 홈쇼핑업체에서 26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혐의로 황모(19·대구시 남구 대명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홈쇼핑업체의 경우 비밀번호는 묻지 않고 결제정보란에 카드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보안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