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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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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대규모 재래시장에서도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26일 월드컵 등을 앞두고 늘어나고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위해 '판매가격 표시제'를 5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판매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대문과 남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 서울의 대형 유통상가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우선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의 도.소매 병행점포의 경우 그동안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매물건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관계자는 칠성시장의 경우 가격 표시 및 소포장 등으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판매가격 표시로 가격정찰제 및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개별점포의 판매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대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가격표시 모범업소와 모범시장에 대해 유통합리화 자금 중 중소유통업 부문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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