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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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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4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4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노모(40·여)씨의 딸 김모(12)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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