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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 제거 무면허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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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모(76)·정모(59·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8일 북구 고성동 자신들의 집에서 이모(38)씨의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하는 등 올초부터 모두 7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경찰은 이 부부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여성들 대다수가 심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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