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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불법운동 날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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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극성이다.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불탈법 유형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선심관광 등 '돈선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적발=올들어 3월20일 현재 대구시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은 모두 28건으로, 이는 4년전 지방선거 당시 1~6월까지 적발 29건(1~3월까지는 0건)에 맞먹는 수치다.

이들은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1건 △주의 12건 △이첩 1건이다. 유형별로는 시설물.인쇄물과 관련된 적발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선심관광 제공 5건 등이다.

특히 경북선관위는 올들어 같은 기간 모두 141건을 적발, 4년전 6개월치 68건에 비해 폭증했다. 유형별로는'돈선거'와 관련완 금품.음식물.선심관광제공이 모두 65건으로 46.1%를 차지했다.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고발 9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2건 △주의 79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유형= ▲대구 ㄷ구 구청장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두달여동안 동사무소 17곳을 연두 순시하면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총 300만원대의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기관.단체에도 개당 1만5천원 상당의 선물 200여개를 돌렸다

▲한나라당 대구지역 구청장 후보인 시의원 ㅇ씨는 지난달 28일 지역신문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보도케 한 다음 이를 다량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달서구의 ㄱ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지역'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지지를 부탁하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성주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ㅇ씨는 지난해말 식당에서 당원들과 주민 등 20여명을 불러놓고 지지를 당부,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을 구성하려 했다.

▲지난달 대구지역 구청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와 함께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의회 의원 등 16명이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상태다.

▲지난달 자신의 치적이 담긴 구정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돌린 대구 ㅇ구청장과 또다른ㅇ구청장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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