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득세법 시행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과열'을 막기위해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유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과조치에 따라 30일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자중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 2년이 되는 날까지 비과세하고 중복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03년 3월29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중복보유 허용기간단축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 비과세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