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의경)은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양군수 출마 예정자인 조동호(59) 전 영양부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영양군 영양읍 협의회장 신모(53.영양군 영양읍)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청기북지역 협의회장 정모(37.영양군 청기면)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씨에게 300만원을 건네는 등 자신의 지지자 3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덕.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