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최고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대표최고위원은 8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내달 2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5·10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 새로운 집단지도체제를 시행한다.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 중 지명직 1명은 대선후보나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고 추천직 2명은 여성과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를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토록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사무를 통괄하며 모든 인사추천권을 갖도록 했고, 특히 대선후보에게 △선거 관련 당무와 재정 운영에 대한 우선권 △선거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 △대선후보 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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