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삼성, LG, SK, 현대차를 비롯한 19개 기업집단이 자산 5조원을 웃돌아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43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됐던 '30대 재벌'중 16개가 출자총액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이같이 지정해 발표했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25%이상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 △삼성 △LG △SK △현대차 △KT △도로공사 △한진 △토지공사 △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이다.
규제대상에 공기업이 처음 포함되면서 한전이 자산 91조원으로 5대 재벌을 제치고 자산기준 국내 최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KT와 도로공사 등이 기업집단규모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최대기업집단이었던 옛 현대그룹은 13위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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