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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표 도용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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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 직원을 사칭,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농협 상표나 명칭을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13건으로 지난 한해 총 적발건수 12건을 넘어섰다. 농협대구본부도 같은 기간동안 2건을 단속했다.

홍삼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40.경북 의성군)씨는 지난달 자신의 명함에 농협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대구시 수성구의 ㄴ 유통업체는 지난 2월 간판에 농협상표를 부착했다가 단속됐다.

이에 따라 농협경북본부는 농협상표 무단 사용 및 농협직원을 사칭한 방문판매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 한편 적발된 업체와 개인에게는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농산물상품권(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경북본부 유시한 팀장은"최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건강식품을 농협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농협제품은 방문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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