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유로 부인의 코를 깨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일본인 M(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M씨는 11일 오전 6시20분께 한국인 부인과 함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중 "담배 좀 그만 피우라"며 부인 최모(35)씨의 코를 깨물고 온몸을 때린 혐의.
M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워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밤새 반갑 이상이나 피워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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