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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전범 인도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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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의회는 11일 전범(戰犯) 용의자를유엔 구(舊)유고 전범법정(ICTY)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10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하원도 찬성 80, 반대 39로 법안을 가결했다.

전범 인도에 관한 법이 마련됨으로써 ICTY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된 약 20명의용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ICTY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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