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다단계 판매를 통해 수천만원을 벌거나 판매원 대상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허위로 병가까지 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사 5, 6명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2명의 혐의사실이 입증됐다고 12일 밝혔다.
서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작년 2학기중 다단계 판매 회사측이 실적 높은 판매원에게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모 산부인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 처리한 뒤 해외에 다녀왔다는 것. 또 ㄱ고 교사의 경우 다단계 판매로 몇달만에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가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두 교사에 대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또 여교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모 산부인과 의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내사중인 모 학교 교감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광범위한 정보 입수, 관련자 중징계 등을 통해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활동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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