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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장비도 없이 아무데나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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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류 등 위험물 운반차량 및 취급업소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황산, 기름 등을 실은 위험물 운반차량들은 환경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허가와 함께 제독장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이 도로상에서 충돌, 전복 등의 사고가 날 경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 유출, 환경오염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울산에서 충북 청주의 전자업체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무허가로 황산 58t 가량을 운반한 운전기사 및 업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안전 및 보호장구가 갖춰진 차량 등을 이용해야한다는 법규를 무시하고 일반 화물차량에 황산을 싣고다녀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무허가로 운행되는 이들 차량을 모두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한 유류수송 탱크로리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류 등 위험물 수송 차량의 경우 차고지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의무화돼있지만 운전자의 집 등 주택가 아무 곳에나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방화나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위험물 수송차량 집중단속에서 불법주차 차량 8대를 적발했다.

또 일부 유독물질 제조 및 취급 업소들도 유출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 및 방제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해 지역 유독물 제조·사용·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독물 관리기준, 영업자등록 미이행 등 2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 연간 취급량이 2천t 미만인 소규모 업소들은 자체 방제계획을 마련해 환경청에 신고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취급물질이나 지역 등에 따라 담당기관이 나눠져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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