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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 소재지 건교부 '특정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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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특정지역'의 규모는 도(道) 면적의 30% 이하, 500㎢ 이상으로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교 문화권, 영산강 문화권 등 역사나 문화 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도로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를 현행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 항목에서 평균지가를 제외하고 승용차 보유비율, 인구당 의사비율, 노령화지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 3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댐주변지역은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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