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회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면 굳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입주자 모집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의 선착분 분양금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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