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F 선불카드 다단계판매 사법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해당업체를 사법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 선불카드 판매가 근절될 전망이다.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6부는 KTF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KTF의 선불카드를 판매한 개인에 대해 200만원, 다단계판매 전문회사인 N사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KTF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벌금 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납부했다"며 "검찰의 사법처리로 다단계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011 대리점 3곳은 지난 2월 KTF의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가 일선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KTF와 N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강력 규제할 방침으로 알져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