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주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금융거래 실명 확인 등 대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ㄷ은행은 비철금속 도매업자인 김모(46·부산시 사하구)씨에게 지난해 5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설 및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동생(43) 행세를 하며 금융거래를 해 왔는데도 은행은 지난 2월 김씨가 도산한 뒤 제보를 받을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ㄱ은행 3공단지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7월 대구에 진출해 사업을 벌여온 김씨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전력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동생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ㄷ은행 측은 "김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데다 외모가 흡사한 동생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 구비서류를 자신의 것인냥 제출하는 바람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에는 농협 모 지소가 1억4천만원 대출을 신청한 나모(46·여·대구시 달서구) 씨가 아닌 나씨의 후배 진모(38·여)씨에게 대출금을 건네 줘 물의를 빚고 있다.
진씨는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나씨로부터 인감증명 등 구비 서류를 받은 뒤 조합에서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서류를 후배에게 맡긴 것은 내 잘못이지만 대출 당사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대출금을 진씨에게 내 준 것은 조합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위임장은 없었지만 진씨가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의심없이 대출해 줬으며 나씨에게는 대출 며칠전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알렸다"고 해명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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