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과 우신루(32) 기장의 조종과실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반은 우 기장이 "사고당시 기체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선회비행은 처음이었다"고 답변함에 따라 일단 기체결함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장의 조종과실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검.경조사반은 우리 법률에 따라 기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며 이 경우 형법 268조나 항공법 16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법 160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를 범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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