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시불공정행위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말부터 증시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기는 경우 적어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이사.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말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증시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또 그 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되 이익.회피손실 금액의 3배가 2천만원을 넘으면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불공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갖고있는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이익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조항"이라면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