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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위조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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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가짜 국·내외 유명상표를 붙인 의류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로 제조업자 서모(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7)씨 등 제조·도·소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년동안 자신들의 소유 공장에서 가짜 국·내외 유명상표를 붙인 티셔츠, 바지 등 의류 1만3천여점 3억9천만원어치를 만들어 이중 5천500여점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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