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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 5만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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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천234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했다.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천817명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숙.음식점업, 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천41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천600명 △의류, 전자 등 집단상가1만247명 △도.소매유통업 2천278명 △부동산임대업자 3천202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성형외과, 치과 등 7천816명 △가수, 탤런트, 개그맨 등 연예인 418명 △입시, 예체능, 어학 등 학원 3천555명 △사우나, 이.미용업, 골프연습장 등 2천36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총 선정규모는 전년도보다 9천여명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중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1천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강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으며 지난해 중점관리대상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 모두 1천318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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