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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총경 '이석희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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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로 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는 말처럼 쉽지 않으며 본인이 정부의 귀국 조치에 완강히 저항하면 부지하세월이 되기 십상이라는 게 워싱턴 법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체포 영장은 범죄인의 신병 인도 청구에 필요한 수많은 사항 중 겨우 하나를 갖춘 것이다. 당국이 △신원과 추정 소재지, 사진, 지문 등 사실 관계 서류 △범죄 사실과 수사 및 재판 상황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령 △관계자 진술서 △관련 증거△기소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확보하고 번역까지 마치려면 몇 개월은 족히 걸린다.

이 서류들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그대로 청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낙이 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 인도 구속'이라는 간이 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도 적어도 1개월은 걸려야 하며 특히 최 전 총경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 인도 구속에 필요한 서류는 △신원 관계 서류 △소재지 △범죄 사실 △위반 법령 △체포 영장 또는 유죄 판결 사본 등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그렇지만 해당범죄인의 정확한 소재지를 피청구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미리파악하고극비리에 미국 측에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필요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한국 법무부→외교통상부→미국 국무부→법무부를 차례로 거쳐 관할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이 체포에 나서게 된다.

최 전 총경이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된다고 해도 귀국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처럼 지루한 범죄인 인도재판이 대기하고 있다. 이 전차장은 미국 도피 후 3년 반만에 겨우 연방수사국(FBI)이 체포했으나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어 재판이 몇 년을 끌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이 '최규선 게이트'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52) 전 경찰청특수수사과장의 미국내 입국.잠적을 조직적으로 방조한 흔적은 없다고 한나라당측이 24일 밝혔다.

최 전 총경의 미국내 입국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뉴욕에 온 한나라당의 조웅규.엄호성 의원은 이날 뉴욕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높은 선에서' 최 전 총경의 미국입국 및 잠적을 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조의원 등은 그러나 '더 높은 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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