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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요금대신 성추행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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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택시비가 모자라는 여고생을 태워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오모(38·부산 수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씨는 여고생을 태워준 뒤 차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요금 200원이 올라갈 때마다 모두 25차례 '뽀뽀'를 시켰다는 것. 오씨는 또 차비가 없는 여고생을 태워준 뒤 무임승차 대가로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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