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제한 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위경찰서는 교통규제심의회를 열어 불합리한 도로의 속도 규제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2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교통심의회는 최고속도 50㎞/h이던 군위군 효령면 간동삼거리~우보면 우보초등학교 사이 구간은 60㎞/h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고속도 30㎞/h이던 부계 통나무식당~한티재 정상, 부계 과적검문소앞 아파트~과적검문소 끝나는 지점, 우보파출소앞~이화리백양교, 군위읍 사직사거리~군위고등학교 등 4곳의 구간은 40㎞/h로 조정 했다.

그러나 최대속도가 60㎞/h이던 군위 군민회관~군위LPG주유소 사이 구간과 50㎞/h이던 고로 석산교~석산초등학교 구간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최고속도를 30㎞/h로 규제키로 했다.군위경찰서 교통심의회는 군청 교통담당과 도로관리청 직원, 군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