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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방지 '벌점제'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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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부실벌점제도가 현행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일반 건설업체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부실벌점제도를 전문업체로 확대하기위해 건설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실벌점제도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부실여부를 평가, 벌점을 매기는 것으로 일정 점수를 넘게 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작년 7월17일부터 의무화돼 토목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에, 건축공사는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 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에 적용돼 중소규모 사업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이 영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부실벌점 적용이 안돼 제도 운영에 허점이 있었다며 부실벌점제 적용대상 공사를 5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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