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김모(38·김천시 구성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낮 술(혈중 알코올농도 0.224%)에 크게 취한 채 49cc 오토바이를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ㅂ다방 앞길에서 인근의 개령파출소까지 40여m를 운전했다는 것. 경찰이 소형 오토바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