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김모(38·김천시 구성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낮 술(혈중 알코올농도 0.224%)에 크게 취한 채 49cc 오토바이를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ㅂ다방 앞길에서 인근의 개령파출소까지 40여m를 운전했다는 것. 경찰이 소형 오토바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