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김모(38·김천시 구성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낮 술(혈중 알코올농도 0.224%)에 크게 취한 채 49cc 오토바이를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ㅂ다방 앞길에서 인근의 개령파출소까지 40여m를 운전했다는 것. 경찰이 소형 오토바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