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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교통사고에 법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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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들을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엄벌의지'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백웅철 판사는 26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ㅊ씨(4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9년 5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ㅊ씨는 지난 해 5월 오전 1시 30분쯤 혈중알콜농도 0.069%의 상태에서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수성구 중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백 판사는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ㅇ(3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ㅇ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4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부근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2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6)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뺑소니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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