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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민주화 보상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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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본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교육현실 등을 종합해 볼때 신청인들이 전교조에 가입한 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인정의견을 통해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인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활동중인 전교조 성격의 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당시에 소급해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 현재 법령에 보상절차나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해직기간 경력인정 등 해직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 제정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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