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모전동 577의 1 일대 890평 부지에 성덕주택(대표 장동기)이 12층짜리 아파트 건립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사생활권.통풍권.일조권 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3층이하로 낮춰달라는 주장이다.
성덕주택은 지난달 26일 12층 48가구(가구당 전용면적 27.1평)분 한동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 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17일 착공신고 절차를 마쳤다.
인근 주민들은 "점촌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한 이곳에 고층건물이 웬말이냐"며 "시청에서는 사업자의 이윤추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민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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