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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신고제 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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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최장 1년간 출국준비 기간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자진신고자가 한 달 만에 867명에 이르렀다는 것. 국적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지난 92년 6만명선이던 불법체류외국인이 10년 만에 26만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기 때문.

현재 대구지역에는 전국의 5%인 약 1만3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같은 불법체류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두달 동안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벌 및 입국규제 면제, 최장 1년간 범위내에서 출국준비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강제퇴거시키고 고용주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53)981-6851.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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