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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역 선박충돌 쌍방 운항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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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영일만에서 대한호와 충돌해 선원 7명이 사망·실종한 남일호 침몰사고는 두 선박 관계자들의 쌍방 운항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30일 대한호의 선장 유모(55)씨와 항해 당직자 권모(58)씨 등 2명을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침몰한 남일호의 선장 김모(65·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대한호가 소속된 해운회사와 남일호의 소유주 정모(51)씨를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권씨와 숨진 김씨는 사고 당시 서로 정면으로 항해하고 있는 쌍방 선박을 발견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 충돌, 남일호 승선원 7명을 사망·실종케 한 혐의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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