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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취락지구 신·증축 내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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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상당부분 풀리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주변에 있는 취락지구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접도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도 15㎡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되며 20㎡이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된다.

또 각의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주민 민원편익을 높이기 위해 4개부처 39개 업무의 지방이양을 확정, △국내여행안내원의 자격취소 사무 △중·고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외의 보직교사 승인 △자율학교 지정 △교사 부전공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인증관련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골프장 시설의 농약사용 검사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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