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인터넷 사업자에게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메일과 불공정한 'e-비즈' 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인터넷 성인방송업체 (주)아이코리아티브 및 (주)다원코리아와 비즈니스 교육업체 (주)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업체 (주)캐롯코리아, 중소기업 쇼핑몰 운영업체 (주)인라인정보기술을 적발, 네티즌의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을 계속 보낸 혐의로 각각 4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회원 탈퇴 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주), (주)두루넷쇼핑을 비롯, 동의 철회 요구에 즉각 조치하지 않은 (주)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한 (주)오케이타운 등 4개 업체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조만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광·고', '광◈고', '廣高' 등 스팸메일 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적 표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광고메일 발신자 '광고' 표시 의무화 및 발신자 연락처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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