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 규제 강화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인터넷 사업자에게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메일과 불공정한 'e-비즈' 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인터넷 성인방송업체 (주)아이코리아티브 및 (주)다원코리아와 비즈니스 교육업체 (주)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업체 (주)캐롯코리아, 중소기업 쇼핑몰 운영업체 (주)인라인정보기술을 적발, 네티즌의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을 계속 보낸 혐의로 각각 4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회원 탈퇴 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주), (주)두루넷쇼핑을 비롯, 동의 철회 요구에 즉각 조치하지 않은 (주)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한 (주)오케이타운 등 4개 업체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조만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광·고', '광◈고', '廣高' 등 스팸메일 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적 표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광고메일 발신자 '광고' 표시 의무화 및 발신자 연락처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