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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교장 등 7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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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비 부당 지출, 기숙사비 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립 ㄱ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관리·담임수당 명목으로 잘못 지급된 8천100여만원을 회수하고 학교법인에 교장, 교감, 연구부장 등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특기·적성교육비 명목으로 지난해 5억200여만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아 3억9천여만원은 강사료 등으로 정상 집행했으나 교장과 학년부장 등의 관리수당, 담임수당 등으로 8천여만원을 부당지급했다는 것.

또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기숙사 운영비로 걷은 4억4천여만원을 학부모회에서 위임받은 교사가 개인의 은행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9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율학습비와 각종 기부금을 학교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학년교무실 운영비, 수업지도수당 등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학교 회계 정착을 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부당지출된 돈은 회수해 학생들에게 환불하거나 특기·적성교육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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