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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임대수익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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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대학이 교내의 후생복지시설을 임대했을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판단, 지방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법인의 지방세 부과 첫 사례로 후생복지시설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앞으로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1억2천여만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영남학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남대 국제관의 지방세 부과 문제를 놓고 영남학원과 경산시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은 지난 99년1월.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후생복지활동 지원 시설이며 경영미숙에 따른 적자 발생을 막기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형식으로 임대된 것"이란 영남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 경산시는 "국제관의 일부가 임대돼 식당, 커피숍, 객실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고유 목적이외의 임대 수익사업"이라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제관의 이용료가 비영리적 운용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이 아니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외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될 만큼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원심 확정 판결이 남에 따라 영남학원은 취득세외 매년 7천여만원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납세 의무도 지게 됐다.

시의 한 담당자는 "영남학원이 국제관 준공후 건물 일부를 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임대수익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판단, 지방세를 부과했다"며 "확정 판결로 승소한 만큼 타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례를 찾겠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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