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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장 처리 방향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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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8일 밤 문시장을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데이어 9일 중으로 문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정현태 1차장 검사는 "오늘 중으로 문시장을 비롯 (주) 태왕 권성기 회장, 비자금 문건 공개자인 김진영씨 등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며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시장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문시장에 대한 이틀간의 밤샘조사 및 문시장과 권회장, 비자금 문건 작성자 이광수씨,공개자 김씨 등의 대질신문을 통해 문시장이 경제인으로부터 1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시장이받은 돈이 포괄적인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시장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명절 등에 권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시장의 비자금이라고 이씨가 진술한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과정을 둘러싼 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제주도 임야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문시장 비자금 의혹과 관련 정치권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정치권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며 향후 수사확대 의지를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시장 비자금 문건 공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을 9일 오후 2시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윤의원에게 9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8일 밤 밝혔다.

검찰은 윤의원이 비자금 문건 공개과정에서이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의원은 정치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 소환에 불응할 방침이며, 윤의원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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