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로 권모(34·달서구 진천동), 문모(27·남구 봉덕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4월 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34)씨에게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선이자 20만원(10%)을 떼고 180만원을 융통해 주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천182명에게 14억7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1억1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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