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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 경산, 영천, 칠곡 등 7개 시·군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가 13일 오후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대구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이 포함돼 해당 주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우선해제 집단취락 185개소(1만26호) 면적 10.03㎢ △조정가능 지역 43개소 면적 24.79㎢이다.

이중 대구시의 경우 우선해제가 143개소(7천647호) 면적 7.65㎢이고 조정가능지역은 22개소 면적 20.46㎢이다.

대구시 우선해제 호수와 면적은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호수의 75.3%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가능 면적(28.11㎢)의 27.2%에 해당한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없으면 해제후 자연녹지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조정가능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2020년까지 단계적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수립후 해제하며 그 이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관리된다.

한편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토지이용, 광역교통,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 환경보전, 방재, 광역시설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권역중심에는 대구시 기존 도심(동대구 포함)에다 칠곡, 안심, 달서 부도심을 추가하고, 권역부심은 경산, 영천, 칠곡, 달성으로 편성했다. 군위, 청도, 고령, 성주 등은 지역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축은 경산-영천-군위-성주-달성-청도-경산을 잇는 광역순환축과 4개 내부순환축, 8개 방사축을 설정했다.

또 대구권내 토지를 도시용지, 도시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및 기타용지로 유형화하고 각 용지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우선해제와 조정가능지역이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개발제한해제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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