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부터 정당집회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14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와 143조(당원교육의 제한)에 따라 선거일 30일전부터 단합이나 수련 등 어떤 명목이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고, 훈련·연수 등 당원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도 14일부터 열릴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16개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정당·후보자 전담반을 통해 위반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제를 요청키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