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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펌프카 사고 2년만에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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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14일 펌프카를 몰다 교량을 들이받은 뒤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ㅇ펌프카 대표 최모(36.경주시 동천동)씨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진술한 회사 운전기사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5월 펌프카를 몰고 경주시 동천동 동해남부선 철교의 북천교량 밑을 지나다가 펌프카 윗부분이 교량 상판과 충돌, 철교 레일이 휘어지는 바람에 때마침 통과하던 새마을호 열차 3량이 탈선하는 사고를 냈다는 것.

또 운전자 김씨는 사고를 낸 펌프카를 운전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장 최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이다.

김씨는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해 5월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조사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북천철교의 펌프카 충돌사고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억원의 물적 피해를 내고 동해남부선이 장시간 불통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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