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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장 보석석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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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오는 17일쯤 문 시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문 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기소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는 16일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보석은 검찰의 기소후에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문 시장 또는 변호인은 기소가 되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통상 신청후 5~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석 사유는 무엇보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문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인 만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문 시장이 검찰의 기소내용, 즉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문 시장은 구속 이후에도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시장은 (주)태왕 권성기 회장 돈 9천500만원 중 절반 이하의 금액을 떡값 등 명목으로 받은 것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히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석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할 경우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재판에서 뇌물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 시장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에서 문 시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한차례에 500만~2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을 단순한 떡값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며 "돈을 받은 시기를 전후로 한 대가성 여부를 낱낱이 확인, 뇌물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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