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10대 배우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영화배우 이경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이모(17)양에게 당시 자신이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얘기해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3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양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청소년인 사실을 안 뒤부터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이양을 소개해 준 윤모(34)씨와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56)씨 등 2명도 함께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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