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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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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개입된 농수산물 수탁판매,거래질서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중도매인들은 무.배추 등 엽채류를 두고 경매에는 참여하되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 농민 등 출하자들을 울리고 있어 대구시가 도매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0일 도매시장내 모 도매법인에서는 무 1.4t이 최고가격 120만원에 경매된 반면 다른 도매법인에서는 절반선인 65만원에 낙찰됐고 2.5t의 경우 각각 170만원과 70만원에 경매되는 등 동종 채소를 두고 경락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작년 12월4일 ㅊ씨는 배추 2.5t을 최고가격 93만원을 제시한 모 법인 중도매인에게 팔지 않고 다른 도매법인으로 옮겨 30만원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넘겼다.

이는 특정 출하자(수집상)와 중도매인이 결탁, 경매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달리한 뒤 뒷거래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를 가로채고 법인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대리 경매에 나서는 특정 중도매인을 의식, 몇몇 중도매인들이 응찰에는 나서고 있으나 응찰가격을 턱없이 낮게 제시하는 등 형식적인 경매를 거쳐 특정인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모 도매법인 차상(車上)경매에서는 한 농민이 가져온 배추 2.5t을 두고 4명의 중도매인이 응찰했으나 최고가격 70만원을 제시한 중도매인을 제외하곤 모두 10~50만원선의 낮은 가격을 제시, 사전 결탁경매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같은 특정 출하자와 중도매인간의 비정상 거래에 대해 도매시장관리사무소측은 "사례가 잦지만 시장 특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등 불법행위 척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작년 한해동안 수탁판매 및 거래질서를 위반한 중도매인 525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83명에 대해 형사고발한 데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 94명을 행정처분, 20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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