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천연두(두창)와 보틀리누스중독증을 법정전염병 4군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이달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천연두와 보틀리누스중독증이 지난 93년12월 제1종 전염병에서 제외됐으나 이 질병이 생물테러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재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황열, 뎅기열 등 13종의 전염병이 4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법정전염병 환자를 검진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즉각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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