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천연두(두창)와 보틀리누스중독증을 법정전염병 4군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이달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천연두와 보틀리누스중독증이 지난 93년12월 제1종 전염병에서 제외됐으나 이 질병이 생물테러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재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황열, 뎅기열 등 13종의 전염병이 4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법정전염병 환자를 검진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즉각 보고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