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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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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출권을 가진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기초·광역단위로 협의회 구성에 나서 '선거용'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은 국·공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되고 있다.

또 각급 학교별로 뽑힌 운영위원장은 시·군 협의회를 결성하고 시군협의장은 도단위 협의회를 결성하는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출마 후보들은 협의회장을 통할 경우 운영위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이 용이해 로비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시교육청 관내의 경우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장 상당수가 기초·광역 운영협의회장에 뜻을 두고 있으며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은 학교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득표활동에 돌입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도 없는 기초·광역협의회장 제도를 존치시켜 타락·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몇몇 운영위원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불·탈법을 조장하는 모순이 있다"면서 "차라리 광역단체장 선거때 동시 직접선거할 경우 부정 선거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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